휴일이 지나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안에 있는 음식물이 상해있던 안타까운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된 이유는 정확한 소비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는 기존 유통기한을 대체해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기한이 생기게 된 이유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비기한은 그 제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 판매하는 영업자가 정합니다.

'유통기한이란?'
소비기한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통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유통기한은 제품이 제조사가 보장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상업용 제품에 적용되며,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기를 알려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권장유통기한’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됐고, 2000년에 우리가 아는 ‘유통기한’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의 개념은 20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이전 유통기한 설정을 나라에서 직접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제품의 보존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2000년 4월부터는 영업자가 스스로 설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생겨난 이유'
유통기한은 소비자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ㆍ가공업체는 자체 실험을 통해 각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업체들이 낸 보고서ㆍ사유서를 지방의 식약청이 검토하여 유통기한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또 유통기한 위반에 정부가 개입하는 나라가 드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사가 유통기한을 넘은 제품을 판매하면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식료품과 다른 상업용 제품의 효능, 안전성 및 퀄리티를 알 수 있도록 하며, 부패하거나 유통기한이 만료된 제품을 불필요하게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유통기한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식품 제조업체는 제품의 안정성과 신선도를 보장하기 위해 마감일을 정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면서 품질 변화를 측정하는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일로부터 얼마나 오래 저장이 가능한지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은 식품업체에서 실험을 통해 식품이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에서 안전계수인 0.7 ~ 0.8을 곱해 설정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끝나도 0.2 ~ 0.3 정도의 섭취 가능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섭취 가능 기간이 바로 소비기한이 생기게 된 이유입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안전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도록 한다는 지적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2012년 7월부터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과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을 나눠서 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도 연관이 있는데,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통기한=폐기기한으로 생각하고 폐기 처리해 왔기 때문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이로 인해 소비자는 매년 약 3000억 원 생산자는 17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2021년 7월 24일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5일 식약처는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해당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되게 되며, 유통기한 표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우유와 우유 가공품 등 우유류의 경우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춰 2031년으로 정했습니다.
'유통기한의 설정방법과 소비기한의 설정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안전계수의 차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유통기한의 경우 안전계수를 0.7~0.8로 설정했고, 소비기한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안전계수를 사용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도(pH), 수분활성도, 보관 온도 등 품질 변화에 민감한 정도에 따라 식품 유형별로 안전계수를 달리 적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과자류의 안전계수는 0.91로 초콜릿칩 쿠키의 권장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한(90일)에 이를 곱한 81일이 됩니다. 안전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품질안전한계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가 작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안전계수를 다르게 적용하여 소비자가 더 오래 그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유통기한은 제품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을 나타내며, 이 기간 후에도 대부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최종 시점을 나타냅니다. 사실 유통기한은 제품이 최적의 컨디션을 보일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날짜가 지난 후에도 식료품이나 다른 상업용 제품들은 여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정확한 소비기한을 알지 못해 단순히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들을 그냥 폐기하거나 섭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소비 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의미 없이 식료품을 버리거나 섭취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만약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다면, 그 제품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로서 우리는 항상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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